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
제시
- “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ㅇ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ㅇ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ㅇ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②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
(`14년) 30%내 → (`15년)
금지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
(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ㅇ 설립규제를 「사전등록 → 사후보고」로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ㅇ 여타
과제들은 `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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