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3일(수)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하여
2022년 9월말 종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2-03-23
[참고]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3/55_9.html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19-2021-3.html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html
2020년 3월 19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1-19_22.html
□ 20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추가연장(~2022년 9월말 종료)
ㅇ 2022년 1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4조원(55.4만명)
■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개요
□ 2022년 3월 23일(수)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금번 조치로
2022년 3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되어
2022년 9월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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