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3-23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19_23.html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2/19_24.html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3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23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2022.2.2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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