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31
[참고]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15.html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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