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021년 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8-27
[참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1-19_5.html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4월 1일~9월 30일 →
2020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2020년 3월 31일 금융위 보도자료
20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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