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월요일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



[참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0.html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76.html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 2016. 2. 15.부터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서 상속재산 확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80.html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요와 이용방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6/blog-post_573.html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여부까지 통합하여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및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142만 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20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20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20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

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 + 군인‧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20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

 (약 1,021,648억 원)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대리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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