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15일부터 가까운 시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상속재산 확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1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한 것을,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전명주 (02-210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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