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인구 100만 미만이라도
시정 연구원 설립할 수 있어야...’
○ 10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개최
○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 둘 수 있어....
화성시 등록일 2020-10-29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와 함께
인구 100만 미만의 도시에서도
시정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많은
지자체까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산,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서철모 시장은
“지방정부, 대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