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2. 변경내용 : 주말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축소 및
주말 이동형 단속시스템 운영시간 일원화,
주민신고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기준 명시(어린이보호구역)
3. 시행일 :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
4. 문의사항 : 화성시청 교통지도과(031-5189-2658)
2020. 11. 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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