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쌀ㆍ밭 직불금 신청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 가뭄, 농번기 등 감안해 직불금
    신청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

​

6월 15일까지였던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이 오는 7월 10일까지 연장된다.
​
경기도는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과
농번기로 일손이 바쁜 상황을 감안해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이다.
​
밭 농업 직불제는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 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 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밭 직불금이 지급된다.
​
한편, 작년 도내 쌀 직불금은 7만2,400여
농가(7만1,384ha) 641억 원,
밭 직불금은 2만3,500여 농가(7,519ha)
3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담 당 자 : 김 태 웅(전화 : 031-8008-448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4488
입력일 : 2015-06-22 오후 8:00:59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