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쌀ㆍ밭 직불금 신청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 가뭄, 농번기 등 감안해 직불금
    신청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


6월 15일까지였던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이 오는 7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경기도는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과
농번기로 일손이 바쁜 상황을 감안해
쌀·밭 직불금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쌀 소득 직불제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며
1ha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작년까지는
지목상 밭에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만 밭 직불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존 밭 직불금 지급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밭 직불금이 지급된다.
한편, 작년 도내 쌀 직불금은 7만2,400여
농가(7만1,384ha) 641억 원,
밭 직불금은 2만3,500여 농가(7,519ha)
32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담 당 자 : 김 태 웅(전화 : 031-8008-448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4488
입력일 : 2015-06-22 오후 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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