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국민안전처, 道 야영장 안전기준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

국민안전처, 道 야영장
안전기준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

○ 문체부 시행규칙 마련,
    오는 7.8일까지 입법예고
○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글램핑·카라반은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 설치,
    방염천막 사용 등 道 건의사항 대부분 반영
○ 등록야영장 적극 홍보, 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완화 지속추진,
    시설 개·보수비용지원 등 공공의 역할 마련,
    불법조성 미등록 야영장은 폐쇄 등 행정조치


​
​경기도는 강화캠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내 600여개 야영장에 대하여 약 1개월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4.10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
관리기준」을 마련, 국민안전처
‘야영장 안전관리강화 T/F 회의’ 에
참석하여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경기도 건의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규칙에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여 7.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
주요 내용은 야영장 사업자·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야영장내 CCTV 및
방송장비 설치를 비롯해 글램핑·카라반 등
고정형 텐트는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 등
화재예방 장치를 마련하고, 방염천막을
사용하도록 했다.
​
도는 여름철·휴가철 대비 야영(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30일까지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
실태점검은 지난 합동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과 안전에 문제가 되는
요인을 차단하여, 도민들이 야영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도는 야영장이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차량통행이 적은 산이나 강에 입지하는 점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시
폭 4m 이상의 도로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문체부 및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등록야영장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http://ggtour.or.kr) 게재,
야영장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등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나, 불법조성 미등록 야영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등록야영장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6-22 오후 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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