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5일 수요일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관련 안내

지원대상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융자가능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융자가능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주택구입·신축은 2.7%, 만65세 이상은 2%)
 
※ 상기 지원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귀농자금 신청시 제출서류(첨부문서 참조)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농협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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