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자격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융자가능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융자가능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주택구입·신축은 2.7%, 만65세 이상은 2%)
※ 상기 지원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귀농자금 신청시 제출서류(첨부문서 참조)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농협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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