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7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ㆍ미국ㆍ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ㆍ터키ㆍ태국ㆍWCO 사무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무선통신기기에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ㆍ터키ㆍ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에 대한 품목 분류를 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ㆍ일본 등과 적극 협력하면서 중립 입장인 중국 등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정부는 무선통신 기능이 갤럭시 기어의 본질적인 특성임을 꾸준히 설명하는 한편,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품 시연과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 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HSC는 179개 WCO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HSC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으로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 부담이 2014년 기준 약 13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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