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7일 화요일

경기도, 2015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도, 2015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 도, 2015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 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이래
    신청 기업 꾸준히 늘어
○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

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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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지난 2009년 전국최초로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총 207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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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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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해외마케팅
지원사업·G-패밀리기업지원 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 시에도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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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빙서류는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단계를
거쳐 오는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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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g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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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본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수기업들 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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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34
입력일 : 2015-03-17 오전 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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