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매입 1년내 활용 안하면 환류세 부과」제하 연합뉴스 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2014.12.14.(일)
연합뉴스
「업무용 부동산 매입
1년내 활용 안하면 환류세
부과」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14
<언론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소득환류세제상의 투자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설비를 이용한 해외투자도
환류세제의 투자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을 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율도
높은 수치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
부동산 취득 포함 여부, 기준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사항으로서,
현재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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