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9-05
□ '14년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액*은 886억원(1.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7%(건수기준 34.1%) 증가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신고 기준
ㅇ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1%
급증(건수기준 39.2%↑) 하였으며
-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300억원(7,585건)으로 44.9% 증가
(건수기준 30.5%↑)
==> 최근 사기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어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회귀
□ ’14년 상반기 중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7억원(14,635건, 8,93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2.6%(건수기준 88.3%) 증가
ㅇ 1인당 피해액은 10.5백만원으로
전년동기(8백만원)대비 31.7% 증가한 반면,
1인당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동기(136만원) 대비 8.4% 감소
ㅇ 피해금 환급률은 11.9%로
전년동기(17.1%) 대비 5.2%p 감소
==>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져
피해금 환급률은 하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0905_배포시_금융사기 피해발생 및 피해금 환급현황.hwp 140905_배포시_금융사기 피해발생 및 피해금 환급현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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