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지방세 20년 만에
현실화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안전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2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 국비·도비 등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능하다는
일부 평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접 발벗고 나섰다.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는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예로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 점을
되돌아보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 비정상의 정상화,
형평성 제고로 복지·안전재원 마련 〉
한편,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복지수요(참고 1)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으며,
특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영구적 인하(2조 4천억원)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복지 및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지방세율의 인상 등 국민들께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되기도
전인 ’92년 이후 20년 이상 미조정된
주민세·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기로 하였다.
세부담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한시적 조세 특혜인 지방세 감면은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지속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복지·안전 등 시
급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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