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2일 금요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2



한편, 안전행정부는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14.11.29 시행)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향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안전행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행사 등의 유치신청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셋째, 투자심사사업 및 담당자,
지방채 발행사업 등 주민 관심 항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시 주민예산의견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넷째, 부채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고, 자치단체의 보증이나
협약을 통한 부채까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의
재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신청, 집행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해 나간다.

여섯째, 통합지출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일곱째, 결산 검사 방식을 개선하여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결산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도
지방의원을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토록 하여 재정집행 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구축하여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재정 등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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