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가능해진다!
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의
후속조치로「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정된「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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