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3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고시 중인
'최고한도 수수료'가 없고
향후에도 운영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제도'를 폐지했다.
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제로
관리되는 '발행위탁ㆍ재위탁',
'당첨금 소멸시효' 제도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복권발행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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