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부서: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4-09-23 15: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적공사비: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
제도 도입(‘04년)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하여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제기
(동 기간에 공사비지수 58%↑, 생산자물가지수 31%↑)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였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14.9.24 입법예고)
· 현행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의
정보수집 구조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수집 확대
· ‘실적공사비’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
실적공사비 정보수집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거래가격을 수집토록 하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
이외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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