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
⇨ 약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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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도별 1개)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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