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6.4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적발
- 현역 시장 업적 담긴 책자 발간·배부,
급식권 빙자 향응 제공 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8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시의 한 공무원이 3월 22일 ○○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한 행위
-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이야기』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한 행위
-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 :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7,000원)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누어 주어 총 1백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 제보 받은 사안은 안행부 특별감찰반에서
경찰청·선관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조해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확인 중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사담당관실 이종남 / 02-210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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