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안전행정부, 위법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 지자체 통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09
최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4일)와
관련해 선거출마 예비후보자가 주민들의
투표를 권유하기 위한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어긋난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4월 9일(수)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전봇대·가로등기둥·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또한, 안전행정부는 법위반 사항을 모르고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 02-2100-3817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 02-21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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