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3. 12. 27(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한울 저축은행에 대하여
    페퍼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3.12.27(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 한울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임*

* ’13년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 된 이후 두 번째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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