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3. 12. 27(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한울 저축은행에 대하여
페퍼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3.12.27(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 한울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임*
* ’13년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 된 이후 두 번째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27_배포시_(본문)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hwp 131227_배포시_(붙임)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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