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저축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저축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중소기업 등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은행권에서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12.8.8일부터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 ’12.6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산도 법원 담보등기가
가능함에 따라, 은행권은 제도 도입후
’13.10월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

- 저축은행에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4. 1/4분기중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

-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에
강점이 있으므로,

- 향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물의 평가, 유지·관리 등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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