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3.12.27일(金) 제2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함
* 삼성선물(주), NH농협선물(주), 우리선물(주),
유진투자선물(주), 현대선물(주)
- 그간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인하여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됨*
* CCP(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 지난 5월 금융위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27_배포시_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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