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용ㆍ지자체 규제개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및 고용ㆍ지자체 규제개선
- 4차 투자활성화 대책…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3



정부가 지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 3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는 적극 풀기로 했다.

고용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규제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ㆍ
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
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보건ㆍ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단지 폐열 지역난방으로 활용…
  입지규제 개선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한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는 석유화학 등에
고부가가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해저터널 건설의 조기화
등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최대 2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200억원의 생산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발전소와 산단의 잉여 열을 활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도권 서부외곽지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고
광역 열배관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한다.
약 4600억원의 직접투자와 1조7000억원의
생산유발이 기대된다.
수도권 난방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발전소의 온배수 폐열이 일부 양식장 및
원예단지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
부지가 확보되고 지자체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내년 중 4개의 양식장과 5개의 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석유화학공장의 폐열을 활용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용도 변경한다.
그간 산업시설구역 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기 
전까지 발전용 부지 임대차가 불가능해 입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까지 직접투자 850억원,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 수입 112억원, 연간 5만3300톤의
온실가스 저감 등이 기대된다.

화산단 제지업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대기로 방출돼 민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지업체의 폐열을 회수해 생산된
중온수(中溫水)를 인천 지역난방 공급업체에
제공한다.
직접투자 200억원, 연간 연료비 절감 및
판매 수익 64억원, 연간 3만3000톤의
온실가스 저감 등이 기대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변경해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준공을 지원한다.
확장단지는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 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준공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미 투자에 나선 6개 기업과 투자가 예정된
7개 기업의 투자 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약 33만㎡를 산업단지로
편입해 공장부지로 공급한다.
약 3100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도 재추진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자법인을 허용한다.
단, 자법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및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법인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되,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한다.
앞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는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8개월이 걸리는
시장판매 소요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다.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에서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여력을 확대하고, 공항ㆍ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한 민간 자격은 국가공인을 추진한다.


◇외국인학교ㆍ국내학교 간 합작 허용…
   국제학교 방학 중 어학교습 가능

외국교육기관과 국내학교법인 간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한다.
단독으로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에도
국내기관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ㆍ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대학ㆍ연구기관의 국제평가 및 연구성과 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내년에는 2배로,
2017년까지 5배로 확대한다.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도록 한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단기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고자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의 어학교습을 허용한다.
교육국제화특구 내 외국인학생에 대한
등록금 책정은 자율화 한다.

외국인학교가 체육시설ㆍ강당 등 부속시설을
확장할 경우 민간 재산의 임차를 허용한다.
단, 교실 등 기본시설의 민간 임차는
현재와 같이 불허한다.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하도급 관련 지침 제ㆍ개정

공공부문부터 소프트웨어(SW)
'제값 받기'를 선도한다.
인건비가 올랐음에도 SW 개발 정부
표준단가는 2010년 2월 이후 변동이 없고,
 상용 SW의 유지보수요율도 산정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내년 4월까지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은 2015년부터 반영한다.

SW 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자
하도급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고,
기술탈취 행위 등을 하도급법상 고발대상에
포함한다.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하도급 사업자의 원 사업자와의 공동수급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 SW 지재권의 공동소유를 확대하고자
중앙정부가 공동소유 SW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개발자와의 사전합의를
명문화한다.
지자체가 발주한 SW 계약도 공동소유
규정을 신설한다.

국산화 대상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SW를 포함하고, 국산화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격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SW 인력양성기관의 학점은행제 인정을
위한 최소 운영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
IT 역량평가시험을 주니어용ㆍ일반용ㆍ전문가용으로
세분화 한다.

◇고령자 파견근로 전 업종으로 확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민간 직업소개소도 동포의 취업알선을 허용하고
현장훈련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자체 훈련실적이 있는
숙박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의
지정을 허용한다.

전문인력채용지원금과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대상을 현행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창업초기 1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고용 시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을 현행 '신성장동력산업 및 U 턴산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한다.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를 일원화하고,
근로자의 이직 시 이직확인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고용ㆍ산재보험의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한다.


◇지자체 규제 내년 말까지 일괄개선 추진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발굴한 22건의 사례에 대해
내년 말까지 권고를 통한 일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지방의 규제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에는 '법령 제ㆍ개정사항 알림기능'도
탑재한다.

민간 주도로 기업 경영환경 등을 지수화해
공표하고,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따라
훈ㆍ포장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광역지자체 단위로 내년 6월까지
'기업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발굴된 규제애로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로
상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서비스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인력정책과, 지역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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