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국제행사 심사신청,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로 제한

국제행사 심사신청,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로 제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1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은
단독으로 국제행사에 대한 심사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7회 이상 받은 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재부장관 훈령)' 및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신청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7회 이상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은
행사들은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제행사 정의 규정에
'외국인 참여비율 5% 이상(총 참여자 200만명
이상은 3% 이상)' 조건을 추가하고,
외국인 비중이 낮은 국제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 심사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 사업비가 승인 당시
계획대비 30% 이상 증가하면, 주무부처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사계획서 제출기한을 '전년도 2월말'에서
'전전년도 12월말'로 조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수행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가 억제되고
효율적으로 국제행사를 심사ㆍ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5)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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