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조치를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
- 2023년 10월 31일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8-17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는 2023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8월 18일(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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