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8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은


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