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8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4-18
[참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은
정부는 2023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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