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12
□ 기획재정부는 2019년 4월 12일(금)
2018년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참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31.html
* 2018년 11월 6일 ~ 2019년 5월 6일까지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VAT 포함)
□ 다만, 2019년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 (2018년 11월 6일~2019년 5월 6일) 15% 인하 →
(2019년 5월 7일 ~ 2019년 8월 31일) 7% 인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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