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 ◇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4개월 인하
- ◇ (자동차 개소세) 현행 △30% 인하
(5%→3.5%, 한도 100만원) 6개월 연장
- ◇ (발전연료 개소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9
[참고]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경유 보조금(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는
2020년에는 1050원이였던 경유가격이
2022년에는 2110원이 되었네요.는
□ 정부는 2022년 12월 19일(월)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①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②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③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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