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탄력관세(할당관세.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운용계획
- 2023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2023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물품 및 기준
- 물가·수급안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관세 대폭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7
[참고]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품목.세율 확정은
□ 2023년 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➁ 물가·수급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유 등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➂ 특히,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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