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화요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7

[참고]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방안으로 
기재부 기능조정안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는

□ 정부는 2022년 12월 27일(화)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한편,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ㅇ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하여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022년 12월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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