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품목.세율 확정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
◇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계속지원
ㅇ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기조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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