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 총인건비 1.7% 인상, 경상경비 3% 삭감
(업무추진비 10% 삭감)
- 저임금 무기직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추가인상폭 확대(+0.5 → +1.0%p)
-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19
[참고]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은
□ 정부는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음
*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음
[ 총인건비 ]
□ (인상률)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2022년대비 1.7% 인상하였음
[ 경상경비 ]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7.29.)」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2022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2022년대비 10% 삭감하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음
[ 직무급 인센티브 ]
□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2023년 上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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