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0
[참고]
2022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은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8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7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12월 20일(화) 14:00,
「2022년 제8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 금번 회의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등 의결 4건과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음
ㅇ 금번 제도개선 안건들은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 조정 등
부과기준 합리화,
2)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요율 현행화에 중점을 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