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일요일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

2022년 12월 20일(화),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기준 합리화 등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0

[참고]
2022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은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8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7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201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2년 12월 20일(화) 14:00, 
「2022년 제8차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부담금법 제9조)

□ 금번 회의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부과금 
단위비용 신설 등 의결 4건과 
2022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 등 
총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음

ㅇ 금번 제도개선 안건들은 
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범위 조정 등 
  부과기준 합리화, 
2)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요율 현행화에 중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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