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전면적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25
[참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1_29.html
2020년도 예산안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20.html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20-3-26.html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2018.html
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
'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4/2015.html
□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022년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음
ㅇ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2022년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5월초)
ㅇ 따라서, 동 지침의 확정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2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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