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수요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전면적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3-25


[참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1_29.html


2020년도 예산안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20.html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20-3-26.html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2018.html


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

'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4/2015.html



□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022년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음


ㅇ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2022년 5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목별 편성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5월초)


ㅇ 따라서, 동 지침의 확정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2022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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