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일(금),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8-30
[참고]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은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은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2년 9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1년 실적, 2022년·20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1. (20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
법정한도*(14.3%) 0.8%p 하회
2. (20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3. (20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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