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8-31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2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21년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20년 실적, 2021년·2022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