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낭비를 막고, 절차・첨부서류 등은 간소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2
[참고]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019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20-3-26.html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와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3/2019_46.html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3/2019_73.html
□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2019년 3월 26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 통보하였다.
* 편성지침 :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 반영 및
전체적인 방향 제시
** 편성세부지침 :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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