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 및 시황급변종목
조회공시제도 운영효과 분석 및
시장경보(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래거래정지) 흐름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2-03-30
□ (시장경보제도)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
ㅇ (투자주의종목)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
ㅇ (투자경고․위험종목)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
-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매매제한조치*도 시행중
*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 (조회공시) 특정 종목의 시황급변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상장법인에 요구하는 제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