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1일(수)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3-10
□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ㅇ 3개월(2020.3.10∼202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3월 10월(화) 변경된 기준
(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3.11일(수)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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