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9
[참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html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kick-off.html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2020년 10월 19일~2020년 12월 31일)
캠페인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2020-12-31.html
□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 손병두 부위원장은 2020년 10월 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➊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20.10.19~20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➋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➌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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