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1.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정부는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19.12.24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ㅇ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전년대비 +1%p)를 상반기에 배정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연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국가재정법 제43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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