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2-08

[참고]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은


□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20.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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