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2021년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2.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2-08
[참고]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은
□ 정부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20.12.8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임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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