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9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참고]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_25.html
공매도 기간을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020-9-16-2021-3-15-6.html
2020년 3월 11일(수)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1-3.html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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