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6
[참고]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11/blog-post_111.html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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