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6


[참고]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11/blog-post_111.html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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