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07
■ 2019년 5월 7일(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분기→반기)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 개 요
□ 2019년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20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20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20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2018.6월) 등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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